자동차보험
1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2보상의 범위
- 1. 대인배상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대인배상Ⅱ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 를 보상합니다.
- 3.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 중의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 손해를 보상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단, 피보험자가 탑승 중일 때)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 후유장해가 있으며 보상방식은 정액 (단, 부상의 경우 실손)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4.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보상방식은 실손
- 5.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 부상, 후유장해가 있으며, 보상방식은 실손
3쟁점사항
면부책여부, 과실, 소득의 입증, 후유장해의 적정성, 향후치료비 등, 산재 보상 후 추가 청구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자동차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