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학교 공제 등 각종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기왕증, 소득의 입증, 후유장해,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