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종류 요양급여
1요양급여의 의의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지급방법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현물급여) /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