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인정여부 기본요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발생을 의미하고 물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다만, 그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나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