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인정여부 업무상 질병의 개념 및 인정원칙
1뇌/심혈관계 질병
(1)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
뇌혈관 질병이란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하며,
심장 질병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경색)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 질병(심근경색증) 또는 대동맥 내막이 파열되는 해리성 대동맥류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원인(고혈압 당뇨 등 기초, 기존질환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 요인, 음주, 흡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등) 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됩니다.
(2)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판단 요령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함
2근골격계 질병
(1)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말합니다.
(2)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1. 다음과 같이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 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➁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➂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➃ 진동 작업
- ➄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2.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 3.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 4.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
3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1)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암 | 직업성 발암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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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석면,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그 붕괴물질, 검댕, 스프레이 도장업무,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
비강·부비동암 |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목재 분진 |
비인두암 | 목재 분진, 포름알데히드 |
악성 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 석면 |
피부암 | 검댕,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
방광암 |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스프레이 도장업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
백혈병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림프구성 백혈병) |
다발성 골수종 | 벤젠 |
간암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염화비닐 |
간혈관육종 | 염화비닐 |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백혈병(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제외) |
엑스선 또는 감마선 |
4자살 / 직업성 정신질병
(1)자살
자살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1.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직업성 정신질병의 정의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장애와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으로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직업성 정신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2.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 장애, 우울병 에피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