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종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1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휴업급여의 지급수준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5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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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