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생명보험
1상해/생명보험이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의 멸실 또는 감소를 가져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있어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2보상의 범위
-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
- 수술, 입원, 골절 진단 보험금등
3사망 보험금
- 사망 보험금
- 사인미상: 사인 미상인 경우에 보험사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
- 자살 :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의한 사고는 면책조항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에는 일반사망 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음.
- 후유장해 보험금: 상해의 인정여부, 후유장해 적정성 여부, 후유장해 기간,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