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1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해외근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업무 중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의 보상액을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보상의 범위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피해 근로자의 과실책임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