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면책)보험

1질병(면책)보험이란?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진단, 수술, 입원한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써,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되어야 한다. 한편,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보험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진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해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상 보상합니다.

2보상의 범위

질병으로 인한 진단비, 입원, 수술, 의료비를 보상

3쟁점사항

  • 뇌혈관 및 심혈관 질병, 암 진단비 면책: 약관에 정해진 해당 질병으로 진단되어도 보험사에서 정도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해당 진단비를 지급 하지 않아, 해당 보험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청구
    • 뇌혈관 질환: 진단 확정(I60~I69) 여부, 외상성 혹은 내인성 출혈여부, 중대한 뇌졸중(CI보험)
    • 심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및 협심증 확정여부
    • 암 진단: 보험사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코드 변경, 양성종양, 약관 개정으로 인한 경계성 종양으로 보험금 지급, 중대한 암(CI보험)
  • 고지의무 위반: 가입 전 질환과 인과여부, 불완전 판매여부, 고지의무 관련 중대한 과실 여부